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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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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