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7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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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하며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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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