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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제도’ 시행을 발표함.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임. 일본은 2023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 4월부터는 공시 대상을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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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