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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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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