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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현행법에 따른 휴가ㆍ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의 조치는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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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