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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자체 또는 개인 사업주를 ‘사업주’로,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은 ‘상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고,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ㆍ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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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