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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통근이 곤란한 지방 발령, 기존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저조한 직무 배치, 직무 조정을 통한 사실상의 직위 하향조정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ㆍ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4조제6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등에서 불이익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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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