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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업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ㆍ교육청 등에서는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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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