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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 후 1주일간 업무부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복직 전 수준의 임금을 받았기에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패소판결을 하였음. 이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불이익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된 영향이 있음.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주 이유의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원인인 상황에서 남양유업 사건의 판례는 육아휴직을 앞둔 많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ㆍ가정 양립 사회를 통한 저출산 해결의 핵심 과제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정의와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ㆍ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영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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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