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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근(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위주의 성별 편중 현상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의 기업체 소속인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음.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에 따른 결과로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부재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현행법을 근거로 육아휴직을 곧바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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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