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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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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