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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3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직장 내 스토킹 예방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급증한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 직장 내 스토킹 행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발생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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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