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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향자무소속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 감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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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