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 감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양향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