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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5%, 2014년 16.8%, 2019년 21.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사업장 내 불이익, 육아 패널티 걱정,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문제 때문에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거운 제재를 가하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사업주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건수도 2020년에 2건에 불과할 정도로 법적 제재가 실효성이 낮음. 또한 근로자는 민ㆍ형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손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근로자 개인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면 임금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와 출산, 육아가 병행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11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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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