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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상급자에는 속하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인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갑질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만 처분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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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