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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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