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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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7조, 제22조의6 및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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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