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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7조, 제22조의6 및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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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