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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평균 위탁기간 약 6년)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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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