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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6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성희롱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성희롱 고충 역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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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