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성희롱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성희롱 고충 역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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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