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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심’은 사전적으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포함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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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