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압박면접의 수단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2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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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