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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압박면접의 수단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2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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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