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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0. 1. 시행)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ㆍ보완됨. 그러나 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등의 사용 시기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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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