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연 1회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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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