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친가·외가의 경조사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