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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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친가·외가의 경조사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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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