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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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휴교·휴원 또는 휴업함에 따라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고 10일로 한정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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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