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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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