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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ㆍ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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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