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