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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은 실정임. 2019년 기준 난임부부는 약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부부 심리치료,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난임시술 지원은 부인의 연령이 49세 이하이고 가구별 소득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함(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이 적합한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3년마다 지정기준 및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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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