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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입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비록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만큼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동반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인도적체류자들이 홀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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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