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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까지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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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