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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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낚시터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낚시터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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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