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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7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ㆍ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ㆍ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같은 시ㆍ도 내에서도 시ㆍ군ㆍ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ㆍ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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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