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2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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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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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