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적인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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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