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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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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