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방임ㆍ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보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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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