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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방임ㆍ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보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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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