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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4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농작물의 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실제로 변화하는 작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확대ㆍ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시ㆍ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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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