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6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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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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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