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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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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