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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5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4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ㆍ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로, 정부의 정책 역량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일자리, 지역경제 등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 이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심의와 협의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4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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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