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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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2023년 공공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2025년 1,0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임. 또한, 올해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배출량 52.1백만톤(CO2eq) 대비 32.8%를 감축하여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한 공공부문 기여 확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헌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와 같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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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