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