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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가역적인 위험과 영향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기후불평등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ㆍ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임. 국가ㆍ지역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상황점검 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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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