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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생태적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멸종하는 종은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삼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면적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린뉴딜에 있어 금융은 혈관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호주, 영국,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녹색금융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금융안정화위원회(FSB),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표준화기구(ISO),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감독기관들의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등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녹색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분류체계를 금융감독지침에 포함하는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사들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DP 경제규모 10위권에 어울리지 않게 녹색금융에 있어서만은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우려하며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이 법을 만듭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안 제3조). 1.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2.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후·환경 관련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 녹색금융은 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관련 금융행위에 따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제공할 것 4.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다만, 본 조항의 적용은 녹색분류체계 공표 시점까지 유보된다) 다.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8조) 마. 금융기관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함(안 제11조부터 제46조까지) 마. 공사는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음(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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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