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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구 환경과 인류 생존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크나큰 기후 위기에 직면해있음. 기후위기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 침체 로 표출되고 있으며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음. 아울러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지고 차별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탈탄소 국가전략을 앞다투어 수립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대응 흐름에 앞장서서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국제적인 감축목표와 대응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과 시?도 추진계획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또한 기후위기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국토와 물의 관리, 탈탄소 교통체계 수립, 녹색건축물 확대, 탈탄소사회를 위한 생산ㆍ소비체계 구축, 에너지전환정책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와 부문별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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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