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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1년 1월부터 파리협정이 적용되는데,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음. 이는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래에 있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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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