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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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제한 및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주체인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합니다.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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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