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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정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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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