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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3조). 나.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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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